실시간 다중 생체신호 모니터링 기술로 기술력과 사업성 모두 입증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메쥬(대표 박정환)는 최근 한국거래소(KRX)가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BBB 등급을 받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기술성 평가는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첫 관문으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핵심 기술과 시장성을 평가한다. 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기술특례상장 전문평가기관 2곳에서 A 등급과 BBB 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국내 웨어러블 형태의 ‘이동형 원격 환자 모니터링 시장’에서 선두 기업인 메쥬는 현재 독자 개발한 실시간 다중생체신호 무선 전송 기술로 의료현장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하이카디 시리즈는 국내 상급종합병원 53%(47개 기관 중, 25곳 도입)를 점유하며, 국내 600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활용되고 있어 시장 지배력을 입증했다.
